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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 리뷰

[저작권 관련] 블로그 게재시 저작권 관련

by Asalia 2019. 2. 3.

오늘은 블로그 게재시 여기저기서 인용을 하기 위하여 가져오는 기사 등과 관련되어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저도 상당수의 내용이 기사등을 인용하시 때문에 저작권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인용을 해야 문제가 없을지 찾다보니 알게 된 내용입니다.

우선 도서나 기사 등에서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 XXX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라고 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의 맨 뒷장이나 맨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단전재 :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글의 전체를  실음.

  • 재배포  널리 나누어  신문이나 책자프로그램 따위를 다시 배포함.

  • 금지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
(출저 : 네이버 국어사전)

즉,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인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까지 살펴본다면 국내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략이 몇가지 경우만  적어본다면 "정치적인 연설", 학교교육의 목적", "개인의 이용" 등등 여러가지 조항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작권법을 살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같은 내용은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간략히 개인이 블로등에 게시를 할때 어떻게 해야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저기 찾다보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기사가 있어서 "[친절한B씨]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렇게 쓰면 문제 없다" 이글을 쓰다보니 저는 걸리는게 없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하여튼 결론 적으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해도 되는 것만 요약을 해보면

- 반드시 출처 표기 (반드시 링크를 걸어야 함.)
- 기사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안됨.
- 사진도 동일하게 안됨.
- 일부 인용은 가능함(일부 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됨.

저도 이제 부터 기사 인용을 할때는 최대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을 하는지 고민을 해면서 작성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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