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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타

[기사공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by Asalia 2019. 2. 12.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얼마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3년 9개월이라는 징역형을 내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선 그 기사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이미 벌칙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
관련  기사 :  
"SNS서 허위 유포땐 최대 3년9개월"…양형기준 첫 마련마련

그래서 기사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해당 문서에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제가 알고 있는 정통법을 포함한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군형법 제64조 제4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 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형법 제311조),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을 모두 포함고 있었습니다.

위 법률과 함께 허위 사실을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이 양형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었으며 양형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감경요소, 가중되는 요소에 따라서 형이 결정이 되며 기사에서 나온 3년 9개월이라는 기간은 아래 기분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요소가 2개이상  존재하거나, 특병가중인자가 특별감영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아래 양형하는 기준에서 형량범위 상한은 1/2까지 가중하게 되면 나오는 기간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가중요소에 나와 있는 행위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인자중 가중 인자가 2개 이상이 되었고 가중 기간이 최대 2년 6월이므로 이것에 1/2는 1년 3월 이므로 최대 2년 6월에 1년 3월을 더하면 최대 3년 9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설명이 어려울수 있으나 첨부해드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신 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빠르게 이해 되십니다.

즉, 위 기사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정통망법 만이 아닌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모든 법률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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